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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9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1997. 6. 2.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로, 2000. 3. 3.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는 삼전레져산업 주식회사에 1997. 2. 6. 1,100,000,000원을, 1997. 2. 6. 300,000,000원을, 1997. 12. 22. 160,000,000원을, 1998. 6. 18. 19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C와 B은 위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금채권은 2001. 11. 16. 기준으로 1,749,324,629원(원금 660,489,743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2) B은 1998. 7. 9. 사망하였는데, 처인 E와 자녀인 F, G, H 등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 중 C와 D이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소외 금고는 2001. 7. 3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이 C와 D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77512)를 제기한 결과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C는 1,749,324,629원 및 그중 660,489,743원에 대하여 200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D은 233,243,283원 및 그중 88,065,299원에 대하여 200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4)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6. 3. 31. 원고(본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였으나 2009. 11. 1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C와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06. 5. 17. C에게, 2012. 7. 24. D에게 위 채권양도를 각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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