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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21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80,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1997. 9.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460,000,000원을 이자 연 17.5%, 지연손해금율 연 28%, 상환기일 2002. 9. 8.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D, E은 B의 소외 금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 C, D, E은 같은 날 소외 금고에게 지급기일 1999. 9. 6.,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부천시, 액면금 4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공동으로 발행교부하였다.

나. 소외 금고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서 2000. 3. 23. C, D,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가단4588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0. 5. 25. C, D, E은 합동하여 소외 금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부터 2000. 4. 15.까지는 연 6%의, 200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외 금고의 어음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6. 29. 확정되었다.

다. 소외 금고는 2001. 12. 4.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2009.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4.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04. 10. 26.경 B 및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004. 9. 10. 당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금은 267,282,901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429,995,435원이었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6, 7, 8, 9, 10, 11 각 부동산을 포함한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8. 8. 11. 접수 제4150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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