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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5가합10102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4. 9.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4. 11. 21. 교통사고를 당해 목관절염좌로 2004. 11. 21.부터 2004. 12. 10.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04. 11. 21.부터 2015. 2. 4.까지 총 42회에 걸쳐 6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총 29,087,29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내역 및 보험금 수령 등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 보험료 지급보험료 비고 1 삼성생명 無삼성종신보험 2002. 1. 11. 109,500 - 2005. 11. 1. 해약 2 無삼성슈퍼정기보험 2004. 5. 21. 47,400 71,211,648 계약자 B 3 비즈헬스케어 500만입 2010. 7. 21. 29,800 62,421 2011. 1. 20. 해약 4 삼성생명암보험 2013. 6. 27. 33,720 - 실효 5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파워건강Ⅱ2종순수보장형 2003. 10. 17. 44,300 20,762,408 6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Ⅲ 2003. 12. 22. 100,000 - 2008. 12. 5. 해약 7 무)알리안츠암치료Ⅱ 2004. 3. 15. 33,800 - 8 동부화재 동부차마좋은운전자보험Ⅲ 2004. 7. 9. 42,070 2,185,030 실효 9 동부차마좋은운전자보험Ⅲ 2009. 7. 29. 32,000 - 10 동부차마좋은운전자보험Ⅲ 2010. 7. 29. 15,000 - 실효 1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09. 3. 17. 67,520 - 직권해지 12 무배당마음두배운전자보험 2014. 12. 12. 23,500 - 미납해지 13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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