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2004. 11. 25.부터 2014. 3. 5.까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총 2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 보험료 비고 1 흥국생명 (무)플러스건강보험 2004. 11. 25. 40,750원 해약 2 라이나생명 (무)재해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메디칼플랜 2005. 4. 5. 19,740원 정상 3 흥국생명 (무)플러스건강보험 2005. 4. 25. 42,850원 해약 4 동부화재 다이렉트운전자 2006. 10. 17. 29,900원 해약 5 KDB생명 (무)알뜰건강의료 2006. 10. 18. 39,200원 시효해약 6 흥국화재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6. 12. 15. 54,400원 해지 7 흥국생명 (무)하이5건강보험 2007. 1. 3. 58,350원 해약 8 AIG손보 명품효사랑보험 2007. 8. 7. 36,370원 실효 9 흥국생명 (무)하이5건강보험 2007. 10. 25. 59,950원 정상 10 한화손보 (무)베리굿의료보험 2009. 2. 10. 91,250원 정상 11 AIG손보 큰병이기는보험 2009. 4. 2. 26,640원 실효 12 한화생명 (무)스페셜건강보험 2009. 5. 15. 98,750원 정상 13 롯데손보 (무)롯데땡큐병원비 2009. 6. 15. 미상 해약 14 AIA생명 (무)실속맞춤보장 2009. 9. 12. 26,080원 해지 15 AIG손보 명품부모님보험 2010. 1. 8. 22,570원 해지 16 AIG손보 명품부모님보험 2010. 1. 8. 24,160원 실효 17 KDB생명 (무)베스트유니버셜 2010. 1. 20. 157,070원 해약 18 AIG손보 슈퍼운전자보험 2010. 3. 18. 20,360원 정상 19 흥국생명 누구나하나씩정기 2010. 4. 5. 48,100원 반송(회신) 20 동부화재 100세건강1004 2010. 4. 20. 25,000원 정상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