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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54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3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48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만나는 것을 따지며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입술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피고인 및 남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남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는 손 부분에 멍이 들었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는 입술에 피가 나고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이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교제하는 것을 따지면서 피고인과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도 손괴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피해가 남편과의 몸싸움이 아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 등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위 진술 외에 상해 사실을 증명할 피해 사진, 치료 내역 등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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