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5: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기계 보관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손목부위의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담당의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L 안경점 관계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면서 이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한 시간 가량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붙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같은 단지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와 동종업종에 종사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멱살을 잡고 욕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몇 대 맞자 안되겠다 싶으니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같이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양 손목부위에 멍이 들고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오른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