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안와골절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투성이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해자 처의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경찰조사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맞았고, 그로 인해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그의 처가 작성한 각 탄원서(증거기록 38면, 공판기록 84면)에는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귀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집에 귀가할 당시 피해자는 두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눈물샘 안쪽에 피가 고여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탄원서의 기재내용은 피해자 측이 피해내용 일부를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배척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싸움 이후 제3자로부터 다시 폭행당했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당한 상해를 피고인에게 전가할 정도의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심 증인 G, H도, 피고인과의 싸움으로 피해자의 안경에서 안경알이 떨어져 나갔고, 피해자의 눈 일부가 충혈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