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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3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G의 피고 A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F, AH은 공동하여 원고 G에게, 피고 AE, AF,...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E는 2015. 8. 7. 커피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AF은 피고 AE의 아내이자 소외 회사의 이사였고, 피고 AH은 소외 회사의 본부장이었다.

나. 한편 피고 AE의 처형인 피고 AG은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5. 10. 2.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11. 18.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다. 피고 AE, AF, AH(이하 위 세 명을 합하여 ‘피고 AE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원두커피 프랜차이즈 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7.부터 2015. 10. 15.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약 74억원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4.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1)에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 중 피고 AF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AE, AH에 대한 부분은 2017. 2. 9. 위 피고들 및 검사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756)가 모두 기각된 후 확정되었다. 라.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피해액은 별지 인용금액 기재 원고들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E, A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G, AH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 G의 피고 AE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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