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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8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1 <원고별 손해액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AD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AP,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 및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 12. 18. 코스닥시장에 주권상장법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AE(변경 전 주식회사 AQ 또는 주식회사 AR,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AE’라 한다)는 2012년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지분 14.03%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AF(이하 ‘피고 AF’라 한다)는 2011년을 기준으로 피고 AE의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AS은 피고 A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AG는 피고 AF의 대표이사이자 2011년을 기준으로 피고 AF 주식의 39.45%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 AH, AI, AJ, AK, AL, AM, AN(이하 ‘피고 AH 등’이라 한다)과 피고 AO은 각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명 직위 재임기간 AH 대표이사 2012. 3. 30. ~ 2013. 6. 7. AI 이사 2012. 3. 30. ~ 2013. 6. 7. AJ 이사 2012. 3. 30. ~ 2013. 6. 7. AK 이사 2012. 3. 30. ~ 2012. 10. 8. AL 이사 2012. 3. 30. ~ 2013. 6. 5. AM 사외이사 2012. 3. 30. ~ 2013. 6. 7. AN 사외이사 2012. 3. 30. ~ 2013. 6. 7. AO 감사 2012. 3. 30. ~ 원고들은 개인투자자들로서, 별지목록 2 <원고별 거래내역 및 손해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2012. 3. 30.부터 2013. 3.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의 경영권 이전 AS, AT은 2012. 3. 5.경 피고 AE, AS, 주식회사 AU, AV, 주식회사 AW 명의로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AX과 피고 회사의 주식 500만 주(발행주식총수 중 40.09%)를 합계 2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S은 위 주식 500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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