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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5가합73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E, AG, A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E, AG, A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E은 교육용 전자 기기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G은 피고 A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AJ은 피고 AE의 감사로,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원고들에게 ‘피고 AE의 주식을 매수하고 팀장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주식대금 및 팀장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51,603,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AE, AG, AJ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F, AH, A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F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AG은 피고 주식회사 AF(이하 ‘피고 AF’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를 사임하고 피고 A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AK이 피고 A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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