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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917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D에서 E병원은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E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는 약 25년 전에 자신의 양쪽 유방에 성분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9. 자신이 위와 같이 양쪽 유방에 오래 전에 이물질을 주입한 사정을 피고 C에게 고지한 상태에서 피고 C로부터 위 E병원에서 양쪽 유방의 함몰유두성형술(이하 ‘이 사건 성형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술을 받은 이후 우측 유두가 괴사하기 시작하였고, 2016. 6. 24. 피고 C로부터 위 E병원에서 우측 유두 복원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유두가 괴사하여 소실된 상태이고, 우측 유두에 약 6cm 길이의 반흔, 좌측 유두에 약 4cm 길이의 반흔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유방 내 이물질로 인한 혈행 변화로 수술 후 유두의 혈류 부전이 유두 괴사의 원인으로 보이고, 우측 유두 소실 부분은 위 이물질로 인한 혈행 문제로 인하여 향후 수술을 하여도 재건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위 반흔들은 설령 재건 수술을 한다

하여도 그 정도 반흔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 C의 의료상 과실 피고 C는 이 사건 성형술 시행 전 상담 과정에서 원고의 양측 유방에 이물질이 주입된 상태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성형술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괴사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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