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신체에 닿지 못하였고,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2회 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