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 및 그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이하 ‘이 사건 G 매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의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며, 당시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서로 동시에 손을 뻗어 상대방을 잡은 것이고, 한편 B는 업무 관계로 우연히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고인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G 매장에서의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G 매장에 간 사실이 없고, B가 이 사건 G 매장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09. 2.말 12:0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F(52세)에게 위 상가번영회 공금 횡령 문제 등에 관하여 해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