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22 2014가합38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는 2013. 12. 2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와 피고 소유 서산시 F 임야 22,017㎡ 등 총 4필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D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섬유보드 제조 공장 신축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18억 원을 완불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다.

2.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축물 신축 약정일부터 7개월 이내에 공장 신축을 완료하기로 하고, 2014. 2. 말까지 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 토지에 진행한 공사 일체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약정일 현재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한 토목공사 대금은 주식회사 D가 전액 부담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업은행 서산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음에 있어 주식회사 D는 약정일 이후 6개월간 피고에게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가로 주식회사 D는 피고에게 위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500만 원씩을 약정일부터 6개월간 지급한다.

5.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는 피고 명의 공장의 신축공사가 위 2항에 해당하여 본건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주식회사 D가 피고 명의로 도급한 위 공장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위 공장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뜻의 각서를 받아 피고에게 교부한다.

7. 주식회사 D가 위 공장 신축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대금이 피고에게 전액 지급되어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경우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