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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05668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D는 함께 남양주시 F 대 937㎡(이후 2013. 9. 12. 위 토지에서 J 대 24㎡가 분할되었다) 및 G 임야 10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 D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피고 B은 PF대출 등으로 건축자금을 마련하고 모텔 신축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5. 이 사건 각 토지 관하여 2010.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후 피고 B이 이 사건 모텔의 신축을 주도하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 C에게 모텔 신축공사를 19억 8,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D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건축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시켰다.

마. 한편 채권자 K의 가압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2. 4. 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K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2012. 5. 4.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건축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2012. 10. 17. 소외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및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위 대여금 지급으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I 계좌에 9,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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