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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705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이하 ‘D’라고 한다)와 피고는 공동하여 피고 소유의 파주시 E 외 14필지(이하 ‘E 등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야구장 부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파주시청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2015. 9. 22.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는 약정일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소유의 E 등 토지가 매각될 경우 그 매각대금 중 400평에 상당하는 금액을 D에 증여한다.

약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E 등 토지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F 중 G에 접한 1,230㎡에 관해 분필등기를 마치고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나. 피고와 D는 2016. 5. 18. D가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면 피고가 2016. 8. 31.까지 D가 지정하는 2인에게 2015. 9. 22.자 합의에서 특정한 1,230㎡를 포함하여 합계 400평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D로부터 2015. 9. 22.자 약정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 등 토지로부터 H 임야 699㎡와 I 임야 7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한 후 원고가 지정한 J과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H 토지와 I 토지에 L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7. 9. 2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2016. 8. 31.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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