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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083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 21.경 D에게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답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계약금 120,000,000원, 잔금 1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D가 신용불량 상태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는 그의 지인인 “F”으로 기재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피고에게 지급한 채 그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건축법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D와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위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며 위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와 2016. 1. 11.경 공동주택의 설계계약을, 2016. 4. 21.경 공동주택 신축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D는 2016년 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조 하도급계약서 - 총면적: 305평 - 골조 평단가: 1,200,000원, 총액: 366,000,000원 = 305평 × 1,200,000원 - 대금 지급방법: 골조 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 - 공사기간: 2016. 5. 20.~ 2016. 6. 30. 1항 계약편의상 건축주를 (갑)이라 정하고 골조 하도급자를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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