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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2.06 2012가합2155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10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6. 3. 등록전환으로 경기 양평군 E 임야 10368㎡로 변경되었고, 2011. 6. 9. 그 중 일부가 경기 양평군 F 임야 7960㎡로 분할되었다)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그 곳에서 ‘마그네슘 보드’라는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공장 건물 신축 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다. 2) 원고는 공장 건물 신축 후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마그네슘 보드를 생산판매한다.

3) 지분은 원고 55%, 피고 45%로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 등의 일부 공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이에 부수한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의 신축을 완료였다.

이 사건 공장 건물은 2011. 12.경 완공되었고, 2012. 1.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공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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