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비데 방문 점검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을 주거지 비데 점검 시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데 점검을 마치고 아파트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틀고 PDA 전산기를 들여다보고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위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