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과 피고인 B은 2012. 4. 28. 23:5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일행인 G, H, I와 같이 걸어가던 중 그전 체대입시학원에서 제자로 가르쳤던 J을 발견하게 되었고, G이 J을 향해 인사를 하였는데 J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D은 J을 폭행하게 되었고, J의 일행인 피해자 A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D의 폭행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귀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D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J이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것을 보자,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H, 피해자 I가 각각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의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좌측 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2, 3수지 원위지부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