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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1 2018고정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B과 C는 2017. 7. 29. 02:5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1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G과 시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후, B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저는 20살인데, 몇 살이세요.”라고 물으며 “친구 아프니까 저랑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B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인근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고,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을 잡아끌고 가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지정경위 등)

1.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각 피해부위 모습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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