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6. 25.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을 경영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 손님으로 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안성경찰서에 잡혀 있어 합의금 1,500만 원을 보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4. 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아들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카드대금, 생활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 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수 차례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2008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