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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2 2020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미용실에 물품을 구입해야 하니 급하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5부로 주고, 2019. 10. 10.까지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미용실 물품 구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갚지 못한 카드대금과 카드론 대출 등으로 약 4,000만 원, 개인적으로 빌린 돈 약 6,000만 원 등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그때그때 빌린 돈을 갚아 나가고 있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10. 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미용실에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5부로 하고, 돈은 일수 형태로 갚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갚아 주겠다.

늦어도 2019. 12. 22. 까지는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22.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미용실 맞은편에서 F 노래방을 경영하는 피해자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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