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9.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1 층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13:12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3 층 F 매장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1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캡 쳐 사진
1. 용의자 결제 장면 등 CCTV 화상자료, A 인적 사항 관련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