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4:29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벨트 1개, 지갑 1개 합계 1,4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14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8,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2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4:5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 있는 F 매장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팔찌 2개, 벨트 1개 합계 2,920,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3, 15 내지 17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248,22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248,2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하나 카드사 사용 내역서, 롯데 카드사 사용 내역서, 하나 카드사 결제 내역
1. 각 영수증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6 항, 제 1 항 제 2호( 위조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