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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3가단11715
수익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7. 16.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2,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들이 각 1/4, 피고가 1/2의 지분으로 대금을 출연하여 원고 B 명의로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A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원고들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원고들에게 위 수익금을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노래방의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의 수익금 합계 83,638,267원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0,909,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1, 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얻은 수익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들과 피고(또는 피고 남편 F)가 공동으로 매수한 G 소재 공장 및 H빌라 대출금이자 중 피고 부담부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5, 8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2011. 7.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 수익금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나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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