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7. 16.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2,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들이 각 1/4, 피고가 1/2의 지분으로 대금을 출연하여 원고 B 명의로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A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원고들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원고들에게 위 수익금을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노래방의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의 수익금 합계 83,638,267원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0,909,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1, 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얻은 수익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들과 피고(또는 피고 남편 F)가 공동으로 매수한 G 소재 공장 및 H빌라 대출금이자 중 피고 부담부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5, 8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2011. 7.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 수익금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나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