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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39953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 C와 사이에, 원고가 딸인 D 명의로 원고가 C 소유의 광주 북구 E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중 지하 1층 106.24㎡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7. 11. 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의 직원인 H의 중개로 이 사건 노래방의 전 임차인이자 영업주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5,5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권리금 15,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노래방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4.경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15,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민법 제103조 또는 민법 제104조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하자(누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에게 노래방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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