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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는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뒤로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엉덩이, 음부를 총 37장 촬영하고, 같은 날 07:04경 위 사진 중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뒤로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전송하면서 ‘이제 집이다’, ‘일단 맛보기’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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