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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0 2020고단10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9:5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에게 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껌을 찾아 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장면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추 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반성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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