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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5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9. 15: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이전에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10:1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5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까지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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