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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1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2:57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맞은 편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2:30 경 서울 중랑구 D 앞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맞은 편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캡 쳐 화면, 피의자 자전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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