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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7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7-2 밤섬삼거리 앞 도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지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도로가 없음에도 좌회전을 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 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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