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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50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마음이 울적하여 소주를 조금 마셨던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전력이 없는 점, 배송기사로 운전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아들인 F이 양극성 1형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어 치료를 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의 일상생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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