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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4:50 경 서울 마포구 신촌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이대 역 푸르지 오 시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4: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이대 역 푸르지 오 시티 앞 도로를 신촌 오거리 방면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K5 택시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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