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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노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이어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가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라 목은 도로 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 법에 의한 유료도로 또는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아니더라도,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 도로 교통법 제 1조),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 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이 해 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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