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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47941
표장사용 금지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용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공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골프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상호와 ‘vivid'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지정상품 : 제28류(골프공 등 18건) 3 상표 :

다. 원고는 2016. 3.경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고, 이를 'vivid' 시리즈라고 명명하였다.

원고는 별지2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제품 포장박스 중앙에 자신의 상호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중간 크기 글씨로 ‘vivid'라고 표기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골프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상호 중 일부와 ‘vivid'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2) 지정상품 : 제28류(골프공 등 20건) 3 상표 :

마. 피고는 2018. 3.경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하였다.

피고는 별지3 사진과 같이 위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포장박스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상호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박스 중앙에 'vivid'를 큰 글씨로 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7호증, 을가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생산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에 대한 정식 등록상표는 “”이나, ‘A' 부분은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붙인 것에 불과한바, 실제 시장에서는 위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가리켜 ’vivid BALL', ‘비비드 공’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즉 대소문자, 글자체 및 글자 크기를 불문하고 영어 단어 ‘vivid'(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는 원고의 상호 ’A'과 분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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