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과 2016. 5. 11.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특수 폭행 ⑴ 피고인은 2016. 5. 13. 새벽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행용 파우치에서 여성용 윤활제와 콘돔이 발견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 곳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5. 21. 02:00 경 위 ⑴ 항의 장소에서 말다툼하던 중 싱크대 밑 식기 통에 꽂아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에서 같은 달 24. 00:00 경 사이에 위 ⑴ 항의 장소에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 나중에 이야기하자, 됐어 ”라고 이야기하며 세탁실로 가는 피해자에게 싱크대 설거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6. 15. 시각 불상 경 위 ⑴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비용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안방 침대 대각선 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6. 6. 17. 21:00 경 위 ⑴ 항의 장소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촌 동생 결혼식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만 보고 예의 없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베개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6. 6. 29. 22:00 경 위 ⑴ 항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