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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와 2년 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3. 6.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6. 00: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3일 전에 헤어지자고

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펜 디 가방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발을 자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실 장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3. 29.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동안 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신발장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 정신 차리라.

미쳤냐.

이런 내 모습까지 봐야 니가 기가 좀 꺾이지.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생수 통에 담긴 물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들이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5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7. 27. 경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주방 서랍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겨누면서 “ 나도 죽고, 니도 죽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 후 들고 있던 주방용 식칼로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펜 디 가방을 수회 찍어 흠집을 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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