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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3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2:25 경 인천 남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신발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일전에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다퉜던 기억이 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9cm, 세로 10cm, 높이 6cm) 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2:42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뭘 봐 너 죽고 싶냐,

너 배를 갈라 줄까, 너 나와 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 2개( 가로 10cm, 세로 5cm )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18: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의 나 항의 폭행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2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 길이 25cm), 부엌칼 1개( 칼날 길이 18cm), 돌조각 2개( 가로 10cm, 세로 7cm )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7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등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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