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중고 LP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LP를 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6경 위 중고 LP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입금받고,
2. 2015. 7.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샤이닝아크 벨벳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이닝아크 벨벳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샤이닝아크 벨벳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입금받고,
3.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블랙야크 헤리티지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선금으로 150,000원을 보내주면 블랙야크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텐트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입금받고,
4.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