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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구좌 당 100만 원을 납입하고 25일에 곗돈을 타는 총 15구좌 번호계 중 13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9. 25.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12번에 걸쳐 계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순번에 따라 곗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곗돈을 모두 태워줄 수 없다. 내가 좀 쓰면 안 되냐, 곗돈 총 1,500만 원 중에 우선 200만 원만 태워주고, 3개월 곗돈은 낸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15구좌 번호계의 3구좌에 가입시켜 주고, 그 계의 곗돈을 꼭 태워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가입을 권유한 15번 계도 계원이 잘 모집되어 있지 않은 등 하여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곗돈 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년 7월에 모두 갚아주겠다, 이자도 10%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곗돈을 지급하거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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