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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19고단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시집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남편 모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들고 있는 계가 있는데 그 곗돈을 찾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되어 있던 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E)로 500만 원, 2017. 7. 20.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18. 3. 18.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8. 7.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다른 채무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위 H식당 인근에 있는 ‘I’ 카페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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