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 2010. 11. 11.자 각 사기의 점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86] 피고인은 C과 사귀던 사이이고, C과 피해자 D은 친자매지간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형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형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시 남구 E건물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성인 피씨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