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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13 2013노417
살인미수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각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늑골골절상은 2012. 9. 25.자 강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2. 9. 3.자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위 각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6년, 제2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 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각 원심판결 중 각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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