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불을 붙였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불을 붙였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으며, 조수석 뒤쪽 깨진 유리창문을 통해서 불상의 물체를 집어넣었다는 점에 관한 V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V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와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뒤쪽의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집어넣어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차량을 소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당심판단 ⑴ 관련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