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12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중 [2019고단1111] 사건의 범죄사실 중 ‘2018. 6. 12.경부터 2018. 6. 13.경까지’를 ‘2018. 12. 13.부터 2018. 12. 14.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U이 상품권 프리페이드번호를 촬영하여 보낸 일시는 2018. 12. 13. 및 같은 달 14.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