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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08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미 확정됨)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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