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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도 아니고 C 인천지점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이에 개입한 적도 없다.

C의 실질적인 대표는 G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G의 주도하에 I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병합 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⑵ 공소장 변경 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의 공소사실 중 C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제2원심판결(C 인천지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병합한 결과 발급 및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죄명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적용법조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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