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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8나11754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2017. 2. 27.’을 ‘2017. 2. 28.’로, 제5쪽 제8, 9행의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를 ‘2019. 7. 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노6818호)’로 각 고치고, 제14, 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이익 면제를 반대급부로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압박, 강요한 것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아니더라도 환수금 1억 4,710만 원 전액 혹은 그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압박 또는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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