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7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7527]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사기죄 및 ...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7527』 피고인은 2017. 8. 1. 10:11 경 서울 중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한 후 “ 다이 슨 청소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이 슨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 경부터 2017.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467』 피고인은 2017. 8. 19. 경 인터넷 D에 제 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5,000 원을 송금해 주면, 제 습기를 보내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허위로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 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 F 은행 계좌 (J)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arrow